웹접근성 준수, 기업들 `발등에 불`

두산인프라코어는 대형 플랜트나 건설용 중장비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기업 간 거래(B2B) 기업이다. 장애인이 홈페이지를 방문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회사는 시각장애인도 불편 없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1년의 작업을 거쳐 웹접근성 기준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박용만 회장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태양광 원료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역시 일반인이 홈페이지를 찾을 일은 거의 없지만 경영진 지시로 웹접근성을 준수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홈페이지의 웹접근성을 개선한 사례다. 반면 여전히 웹접근성 투자는 아예 뒷전으로 미뤄놓은 기업이 많다.

오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웹접근성 지침 준수가 `발등에 불`이 됐다. 2009년 공공 및 교육·의료 기관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던 웹접근성 준수 의무가 이제 모든 분야에 전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도 10대 그룹 이하 기업은 웹접근성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일반인과 접할 일이 거의 없는 B2B 기업은 도입이 더 늦어진다”고 말했다.

주요 포털은 웹접근성을 준수해 장애인도 정보를 잘 검색할 수 있게 했지만, 막상 검색으로 찾아간 기업 홈페이지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과 웹발전연구소가 실시한 10대 그룹 홈페이지 웹접근성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그룹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는 11일 이후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신고를 당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과 웹도 접근성을 지켜야 한다.

김정훈 이랜서 웹접근성사업본부장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인터넷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