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가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가 저작권 등록을 대행해주고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작권 등록 대행과 표준계약서 보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세차례에 걸쳐 문화부가 `문화예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열어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추진 사업은 문화예술계 저작권 교육, 저작권 활용 공동 홍보, 저작권 등록 대행 업무, 저작권 등록 정보 검색 기능 개선,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확대, 저작권 판례집과 상담사례집 제작 배포, 저작권 전문상담 체계 구축 등 일곱가지다.
저작권 등록 대행업무는 저작권 등록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대행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예술인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취지다. 또 예술인 복지법에 발맞춰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정책 칸막이를 없애고 예술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문화예술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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