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사법당국의 사용자 정보 열람 요구에 `반기`를 들었다.
4일 미국 시민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연방수사국(FBI)의 사용자 정보 열람 요구를 보류해 달라고 청원했다.
미국 `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2709조에 따르면 FBI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 구글 같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업자에게 국가안보서신(NSL)이라는 요청서를 보내 이용자 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FBI가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FBI가 매년 1000건 이상씩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계정 정보를 열람했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FBI의 요청이 `비합리적이고 억압적이며 기타 위법적인` 경우라고 판단했고, 관련법 조항에 따라 열람을 보류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의 청원을 수용해 FBI가 NSL 발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90일간 효력을 보류한다는 내용도 함께 결정했다. 지난달 14일 해당 법원은 FBI에게 NSL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연방법 2709조 역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EFF는 구글의 법원 청원에 대해 주요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NSL에 정면 대응한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