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 다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정책을 다시 점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4일 “유럽지역 주요 6개국이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내린 시정권고를 잘 준수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의미”라며 “이제 점검을 시작한 단계며 아직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관리 이용약관`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미흡할 수 있다고 판단, 개선을 권고했다. 시정 권고 내용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절차 미비 △필수 명시사항 누락 △관리책임자 명칭과 연락처 누락 등이 담겼다.

지난 2011년에는 구글 스마트폰 운용체계인 안드로이드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검찰·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구글 본사가 참고인 소환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당국의 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에선 프랑스가 앞장서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미비에 대해 압박해왔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는 “구글이 우려를 불식할 상세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TF 출범은 이러한 해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시정명령·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재차 명령을 내리거나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며 “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