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명인사나 공직 임용 후보자의 논문 표절의혹 등 저작권 관련 사회적 이슈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정부가 대학 저작권 교육 강화에 나섰다. 대학은 국가적으로 가장 방대한 지식정보가 오가는 곳이지만 저작권 문제에는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최근 전국 권역별 대학 이러닝지원센터의 과정 개발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워크숍을 연데 이어 앞으로 지역 대학에서 저작권 관련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대학 저작권 문제는 인식도나 시스템면에 있어 여전히 학교별 편차가 크다”며 “지역대학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 기회가 부족했다고 판단,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무 추진을 맡은 저작권위원회는 전국 권역별 대학에서 온·오프라인 저작권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대학생 전용 저작권 이러닝 콘텐츠를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일정기간 개선 평가를 한 뒤 사업 내용을 추가하거나 손질할 예정이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이 저작권 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전국 대학 이러닝지원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학생 저작권 교육과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작권 과목은 학점인정 과정이나 교양과정으로 지난해 강원대, 영남대, 전남대, 전북대, 청주대, 올해 제주대, 인하대 등에 개설돼 교육되고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