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실현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고 한다. 특별법에는 범부처 차원의 창조경제 실현 종합계획과 창조경제기획단 설치, 부처별 창조경제 담당관 지정, 창조기금 조성, 창의 융합인재 양성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명박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책을 펼 때와 유사하다. 다른 점은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는 조직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였다면 창조경제를 구현할 컨트롤타워는 미래창조과학부인 셈이다. 녹색위는 녹색성장기본법상 심의기능만 할 수 있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녹색위는 위원회 조직 가운데 가장 많은 대통령 주재 회의를 소화하는 등 녹색성장 비전 전파에 앞장섰지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예산 집행권이 없어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명박정부는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힘을 싣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을 세웠다. 그러나 녹색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속이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로 격하돼 자칫 산재한 위원회처럼 이름만 내건 조직 신세가 될 수 있다. 위원회 조직이 아닌 독임부처에 창조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긴 이유일 것이다.
5년 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창조경제라는 수식어 역시 다시 사라질 수 있다. 창조경제 컨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창조경제는 대통령 임기인 5년 안에 결과물이 나타날 만한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국가와 산업이 계속되는 한 끊임없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거대한 철학인 셈이다. 창조경제 정신만은 깊숙이 뿌리내려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지속하는 힘은 창조경제 컨트롤타워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간 긴밀한 협력과 창조경제추진단의 실행 능력이 결합해 국민 인식 깊숙이 자리 잡게 하는 데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