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길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 지도 앱을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연방 법원이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지도나 GPS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9일 C넷이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핸즈프리 없이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를 단속했다. 법원은 이에 더해 운전자가 휴대폰을 만지는 행위에서 지도 앱으로 길을 찾는 것까지 불법으로 규정했다.
W 켄트 햄린 캘리포니아연방법원 판사는 “손으로 휴대폰을 만지면 운전자 주의가 분산된다”며 “전화, GPS 내비게이션, 시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모두 운전자를 산만하게 만들어 안전에 영항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운전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금지돼야 하지만 지도 검색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 노키아 등은 자체 지도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도가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로 지도 앱 실행에 음성명령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애플은 지난해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해 음성인식 비서 시리를 자동차에 통합하는 `아이스 프리(Eyes Free)`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핸들에 있는 음성 명령 버튼으로 운전 중 시선을 돌리지 않고 시리에게 물어보고 답하는 서비스다. 주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폰 화면은 켜지지 않는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