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융합 연구개발·사업에 특례보증제 시행

중소기업의 융합 연구개발과 사업에 관한 특례보증제도가 실시된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이하 기보)은 기술·산업 간 융합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융합성과를 사업화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산업 융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융합 단계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올해 보증 규모는 3000억원이다.

이번 특례 보증은 융합기술 도입부터 연구개발, 사업화·양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등의 융합관련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성공 판정을 받은 융합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나 기보의 융합성 평가 결과 기술융합이 확인된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기업에는 보증료 0.3%를 감면하고, 부분보증 비율 우대를 통해 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도한다.

기보 관계자는 “기술융합 및 사업은 기대성과는 크지만 관련 인프라 미흡과 높은 사업화 리스크로 중소기업이 시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이러한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