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두달간 개인정보 유출 특별단속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를 유출하는 기업에 과징금 부과 및 최고경영자(CEO)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무단수집, 오남용 행위 및 보호조치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사업자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계도 및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우선 범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한 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달 간 위반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개인정보 해킹 및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도난 유출된 기업에 대해선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인력과 예산 등 자체 보호조치에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 중소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과 교육 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1차관은 “개인정보 안심 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행부는 △비밀번호 잦은 변경 △사용하지 않는 계정 탈퇴 △백신프로그램의 정기적 업데이트와 실행 △광고사이트 이용시 개인정보 제공사항 확인 △공인인증서 등 PC저장 금지 △공용 PC에서 금융거래 금지 △인증시 아이핀·휴대폰 인증 등 정보보호 수칙 7계명을 발표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