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무리 아닌지 우려"

재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강력한 대기업 규제강화정책에 우려감을 표시함에 따라 여야 간 경제민주화 법안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 민주화 관련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됐다”며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조항이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한 입증 책임을 규제 당국에서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시 처벌 규정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이 도입된다. 이 개정안은 1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인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 원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산 이득액 가액범위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횡령·배임액이 이를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최소 10~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정경제사범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특경가법 위반으로 인해 수감 중 형기가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거나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에 한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계는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를 직접 겨냥한 사면권 제한 같은 법안 추진은 모든 기업인을 집단범죄시하는 측면이 있어 반기업정서 확산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도 무조건식의 제재보다는 일단은 해소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