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HTC 스마트폰 비방 마케팅 혐의로 대만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만 공평교역위원회(FTC·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삼성전자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대만 누리꾼은 삼성전자가 대만 HTC 스마트폰을 공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자사 제품을 홍보한다며 고발했다.
대만 당국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광고나 영업비방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삼성전자 대만법인과 협력업체는 최고 2500만 대만달러(약 9억3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HTC는 성명에서 “경쟁 업체의 악의적인 공격 행위가 실망스럽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대만법인은 지난 1월 보급형 스마트폰인 `갤럭시 Y 듀오스 GT-S6102` 제품의 기능을 과장 선전한 혐의로 대만에서 30만 대만달러(약 1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삼성전자 대만법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방식의 마케팅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 반도체, 가전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삼성전자와 대만 기업 간 경쟁 격화로 반(反) 삼성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만 당국이 `삼성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