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과잉규제를 양산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경제민주화는 법치주의와 경제 지속성장 가능성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정책이 과잉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법치주의의 조화 속에서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징금과 형사처벌 중심의 `공적 집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해상, 집단소송 등 사적 집행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과임 금지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해질수록 오판에 의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신중하고 확실하게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한 뒤 제재해야 하지만, 최근 법 개정논의는 반대로 진행된다고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일감 몰아주기는 비난의 가능성이 잠재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거래비용의 내부화, 리스크 분산, 기업 비밀 유지, 공급처 또는 판로의 안정적 확보 등 경영 효율성의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익 편취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면 특정 내부거래가 사익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인지, 건전한 투자 목적인지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