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도 수립한다.
문화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시장에서 제작 주체들 간에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제작 환경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방송스태프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담은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문화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내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송영상산업은 2011년 말 기준으로 시장 규모가 12조7525억원, 수출액이 2억2237만달러를 기록했다. 방송영상산업은 성장 추세에 있으나 열악한 제작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 제고와 방송영상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4차 방송영상 진흥 5개년 계획(2013~2017)`도 마련한다. 문화부는 이 계획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시장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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