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25>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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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발달로 과거 하드웨어로 구동되던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로 바뀌고 있다. 하드웨어는 특허로만 보호되지만 소프트웨어는 특허와 저작권으로 동시에 보호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저작권자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저작권법이 제정됐다.

[고충곤의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25>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공정 이용

먼저 저작권법에 전송권을 신설해 저작물을 온라인상으로 송신, 이용하게 하는 경우 저작권자 허락이 필요하도록 규정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권리자 허락 없이 글이나 음악을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다. 책·만화·그림 등을 스캔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놓는 행위, CD음악을 MP3로 변환해 카페에 올리는 행위 등은 전송권 침해다. 전송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용 제공권이다. 전송이 일어났다고 무조건 전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끼리 이메일로 콘텐츠를 주고받았다면 공중이 이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암호화로 보호하는 기술 장치로 인정하고 이런 저작권 보호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다. 암호화된 소프트웨어를 해킹해 사용하면 불법이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중시해 사용자 저작권 위반 통보와 삭제를 준수하면 저작권 침해에 면책을 부여한다.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려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예외가 `공정 이용`이다. 기기 간의 호환 보장을 위해 역공학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 복제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합법적인 공정이용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허락없이 무상으로 쓰더라도 재공개 등 원 저작권자가 부여한 조건만 지키면 합법적인 공정이용이다.

콘텐츠 관련 저작권에도 공정 이용이 있다. 문화가 발전하려면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이 돼야 한다. 인용조차 못한다면 정보교환 걸림돌이다. 자기 작품을 비평 목적으로 타인에게 허가를 내 줄 원 저작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정 이용 원칙은 비평·논평·시사 보도·교육·연구 등을 위해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 이용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허가 없이 이용하려는 △인용의 목적 △작품의 성격 △인용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용 목적이 상업적보다 교육이나 비영리용 목적이면 공정 이용 가능성이 많아진다. 작품 성격이 예술적인 작품보다 사실이나 과학에 의거한 작품은 공정 이용 가능성이 높다.

패러디는 공정 이용의 재미있는 예다. 미국 작곡자 로이 오비슨의 프리티우먼 곡을 흑인 랩그룹 투라이브크루가 랩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원작이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 주제가로도 쓰인 것처럼 거리 여인을 미화시켜 표현했다면 랩은 타락으로 표현했다. 미국 법원은 설사 곡의 핵심 부분을 베껴 상업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원작을 연상시킨 다음 이를 풍자해 새로운 각도의 창작이 이루어졌다면 공정 이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패러디는 원작을 더 유명하게 알리는 효과도 있다.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를 통한 많은 패러디를 허용한 것도 세계 성공에 기여했다.

고충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chungkonk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