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접근성 평가센터는 접근성을 준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모바일접근성인증(Mobile Accessibility)제도를 시행한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3000만명을 넘고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가 급증하는 반면에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센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안부고시2011-38호)`에 근거해 인증을 받기 위한 항목들을 마련했다.
모바일접근성인증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시행하는 것으로, 모바일접근성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접근성지침 내 7개 필수사항과 8개의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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