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려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규제를 낮추고 KT의 소유·겸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토론회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으로 볼 때 현행 SO 규제가 IPTV나 위성방송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불리하고, 이중규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KT계열은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KT계열은 2011년 말 IPTV와 위성방송에서 가입자 505만명을 확보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012년 말에는 600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상위 3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가입자 규모 270~340만명을 훨씬 넘는 수치다.
변 교수는 “KT가 멀티 플랫폼 소유로 이미 최대 유료방송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제시해 방송사업자 대비 경쟁력 우위를 가질 잠재력이 높고 앞으로도 KT의 독점력은 쉽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경쟁을 조성하려면 “SO 점유율 규제는 `전체 SO 가입가구`의 3분의 1에서 `유료방송 시장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바꿔야 한다”며 “KT는 소유·겸영 규제에 특수관계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에서 매체 간의 경쟁은 무의미하다”며 “사업자 간 경쟁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쟁상황 평가 시 매체나 서비스가 아닌 사업자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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