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요구하는 `웹캐스팅` 음악사용료 요율에 불만을 표출했다.
웹캐스팅은 지상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시간 라디오나 TV 방송서비스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사용료에 비해 웹캐스팅 음악사용 요율이 네 배 이상 높아 음저협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음저협 징수규정을 보면 방송사용료는 지상파 방송사 매출액의 0.6%인데 비해 웹캐스팅은 매출액의 2.425%라고 25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웹캐스팅 서비스가 방송의 내용과 차이가 없는데 네 배 이상의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라디오와 방송은 시청자 이용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내용에서 차이가 없는데 네 배 이상의 금액을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웹캐스팅 요율이 방송사용료와 같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준 음저협 방송팀장은 “웹캐스팅은 순수한 방송과 전송의 중간 형태 서비스로 TV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율이 방송사용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전송`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웹캐스팅은 실시간 서비스로 방송 시간을 선택해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전송과 다르다.
음저협과 방송사의 이견으로 웹캐스팅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지상파와 음저협은 방송사용료에 대해 2016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웹캐스팅은 협의 중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