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요금제, `MVNO 전용 사업 분류` 논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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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선불요금 상품을 `알뜰폰(MVNO) 사업자 전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 방안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면 현재 가입자 162만명에 이르는 선불요금 시장에서 이동통신사(MNO)는 철수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력을 갖춘 이동통신사가 빠지면 선불요금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책 수립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29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MVNO 업체들이 비공식으로 가진 MVNO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선불요금제를 MVNO 전용 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이 건의돼 향후 검토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MVNO 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가 MVNO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건의했다”며 “도매대가 인하 등 검토 대상이 되는 활성화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불요금 상품은 범용사업자식별모듈(UISM·유심)이나 통화권 등을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뒤, 그 양만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가입자 수는 162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MVNO를 통한 가입자가 83만여명으로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3사 가입자보다 더 많다. 이 관계자는 “후불요금제 시장과는 달리 MVNO 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대형 통신사는 기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상생협력 차원에서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분야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지만 MVNO와 상생을 위해 전혀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불요금제 시장 규모 자체가 아직 작은데 대형 이통사가 빠지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MVNO=선불요금제 사업자`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MVNO 사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입·개통·과금 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수적인데, 대부분 영세한 MVNO 업체들이 이를 감내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외국인 대상 선불요금제만 우선적으로 MVNO 사업자 전용으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실제로 MVNO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대형 통신사와 MVNO 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하지만 건의가 된 사항이니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미래창조과학부·단위:명·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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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