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특허 재판 연기 요청 기각

애플과 새 손해배상 소송을 연기해달라는 삼성전자 요청이 기각됐다.

루시 고 미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삼성전자가 매번 일정을 늦춘다며 이번 요청을 기각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애플은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는 새 재판을 9월이나 그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이 애플 특허 유효성을 저울질하는 동안 새 손해배상 소송을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고 판사는 지난달 판결에서 배심원 평결 중 일부 오류가 있어 삼성전자 손해배상액을 4억5500만달러(5020억원)로 낮췄다.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10억5000만달러(1조1580억원)를 애플에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고 판사는 삼성 제품 14종에 대해 새 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