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을 마약, 도박과 동일시한 법률 발의 `논란`

'손인춘法' 이어 '신의진法' 사회악 몰아 논란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도박, 마약류와 동일 취급해 국가가 중독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안이 30일 발의됐다.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게임·콘텐츠를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추가 법안 발의로 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도박·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제출 법안에는 지난 `손인춘법` 발의에 참여한 다수의 비전문가 그룹 의원들이 동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매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중독 예방·치료와 방지·완화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 법안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산업의 광고와 판촉에 제한을 둘 수 있고 생산, 유통, 판매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이나 도박, 마약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요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업계는 인터넷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마약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킨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과 게임은 사회적 순기능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고, 과몰입으로 인한 범죄와의 직접 연관성은 여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분류는 산업 성장과 경제 기여도를 완전히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규제 강화 법안으로 온라인게임 산업이 설자리를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강화와 매출 1% 기금 징수를 위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다시 게임을 죄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게임업계를 고사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측은 “이 법안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라 중독예방을 일원화하는 법률로 게임 업계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진국 어디에도 게임을 마약류, 알코올과 동일 선상에 놓는 법 분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이 같은 분류는 철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