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월부터 연구장비 도입 심사 간소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범용 연구장비 도입 시 대면 심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등 연구장비 도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공공 부문 연구시설과 장비 구축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장비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연구장비 도입 심의제도를 운용 중이다.

산업부는 연구자와 사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연구장비 도입심의 요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제출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 전담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공유해 중복 제출로 인한 부담을 줄인다.

범용 장비 도입 과정에서 기존 대면 심의를 서면 심의로 전환한다. 범용 장비 기준은 오는 6월 확정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장비는 사업자 협약 이전에 장비 도입을 심의, 사업자가 장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심의 요청서에 국내외 장비 비교 항목을 추가해 국내 개발 장비 도입 타당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개정 내용을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