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에 매장음악 공연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음제협과 음실연 등 저작인접권자와 유통사가 매장음악 공연보상금을 둘러싸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음제협과 음실연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가 현대백화점 측의 손을 들어준 뒤 10여일 만이다. 법원은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틀고 있는 디지털 음악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즉 시판용 음반(판매용 CD)이라고 해석돼 디지털 음악 파일은 판매용 파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음제협과 음실연은 법원이 디지털화된 음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현대백화점 매장 내 음악으로 쓰이는 디지털 음원도 판매용 음반이라는 주장이다. 현대백화점은 KT뮤직과 계약하고 디지털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음실연 관계자는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 이후 상고까지도 갈 수 있다”며 “법원이 바뀐 음악 환경, 국제 조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편적으로 1심 판결을 해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이후 현대백화점은 매장 내 디지털 음원을 계속 틀고 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