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사업 정보화 계획 수립 의무화 ···미래부,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이르면 4분기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시 `정보화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정보화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이고 정보화 사업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화 계획 수요 확대에 따른 정보화 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에서 정보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공포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u시티와 도로, 항만, 물류단지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정보기술 활용과 정보통신기반·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 이용 등을 검토해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를 토대로 정보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각 기관이 정보화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과 인력 등도 지원한다.

사실상 미래부가 국가 정보화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셈이다.

미래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점검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화 계획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 규모 등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수요조사를 거쳐 행정기관·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최성호 미래부 정보화기획과장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 차원에서 정보화사업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