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샌프란시스코, 휴대폰 전자파 유해경고 규제 철회

휴대폰 전자파 유해성 경고를 의무화하려던 샌프란시스코의 시도가 좌절됐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9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영구히 금지하라는 법원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를 놓고 3년간 법정다툼을 벌인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시당국에 제기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이 추진하던 휴대폰 전자파 유해 경고 의무 부착이 좌절됐다.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시당국이 추진하던 휴대폰 전자파 유해 경고 의무 부착이 좌절됐다.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2010년 6월 시내 휴대폰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SAR 허용치를 신체조직 1㎏당 1.6와트 전자파로 제한하고 있는데 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다.

CTIA는 법원에 전자파 흡수율 공개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며 조례 시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CTIA는 2011년 10월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해 항소법원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시당국이 시민들에게 잠재적 건강 위험을 알릴 수 있지만 문제가 된 조례안은 알려진 위험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미국 내 다른 주와 시가 추진하던 유사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늦춰질 전망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