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유해성 경고를 의무화하려던 샌프란시스코의 시도가 좌절됐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은 9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영구히 금지하라는 법원 화해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를 놓고 3년간 법정다툼을 벌인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시당국에 제기한 소송비용 청구를 취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2010년 6월 시내 휴대폰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SAR 허용치를 신체조직 1㎏당 1.6와트 전자파로 제한하고 있는데 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다.
CTIA는 법원에 전자파 흡수율 공개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며 조례 시행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CTIA는 2011년 10월 연방지방법원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해 항소법원에서도 이겼다.
법원은 시당국이 시민들에게 잠재적 건강 위험을 알릴 수 있지만 문제가 된 조례안은 알려진 위험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휴대폰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 결정으로 미국 내 다른 주와 시가 추진하던 유사한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늦춰질 전망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