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자책 `저작권 집단소송`에 각하 요청

구글의 `전자책 도서관` 사업을 둘러싼 저작권 단체와의 팽팽한 법적 싸움이 무려 7년 간 이어지는 가운데, 구글이 이번에는 저작권 단체가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9일 C넷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전자책 프로젝트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작가단체에 대해 집단소송 원고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구글의 법률 대리인은 “저작권자 길드는 구글의 전자책 프로젝트에 찬성하고 이득을 얻는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길드 측 변호사는 “이 문제는 책 한 권씩 단편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집단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판은 저작권자 길드가 구글에 낸 저작권 소송 관련 지난 해 연방법원이 저작권자 길드의 집단소송 대표원고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앞서 구글은 공공·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수천만 권의 책을 전자 복사해 온라인에서 전문이나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저작권자들은 구글의 계획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 책 한권당 75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의 요구대로라면 30억달러(약 3조20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 구글은 이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에 부합한다고 반발했다. 한 마디로 산간지역 아동처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계층에 전자책 무료 배포로 얻어지는 사회적 선순환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 환경이 바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단소송이 아니라 저자의 개별 소송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공정이용 논쟁을 마무리한 뒤 집단소송 자격 쟁점을 다루기로 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