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IPTV, 스마트TV도 통합방송법에 포함돼야"

스마트 TV, 모바일 IPTV 등 확장된 개념의 시청각미디어도 통합방송법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정경쟁과 상생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방송개념 확장 및 방송사업 재분류로 통합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현 방송법은 정치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강조해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방송시장의 바뀐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경쟁제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평적 규제체계는 동일 서비스에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모델이다.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서비스는 동일하나 규제가 다르다. 학계에서는 이를 `수직적` 규제로 부른다. 이를 `수평적` 규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홍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가 다양한 단말기에서 제공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송법과 IPTV 사업법을 단순히 통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청각 미디어 사업도 방송 개념에 포괄해 필요한 규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사방송 서비스는 시장의 관점에서 기존의 유료방송 서비스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계명대 교수는 수평적 규제를 세우는 것은 향후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돼야 할 전제조건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해 과도한 규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