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후퇴 안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 근절을 재차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13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신규 순환 출자금지 같은 것은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면서 입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다시 처리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6월에 통과가 안 되면 이론적으로 8월에 통과시키면 되지만 이는 이론이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면서 “법은 국회 소관이므로 국회에(통과하게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하는데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거기는 법적처리 못하고 행정지도만 한다. 결국 법적 처분하려면 우리한테 와야 한다”고 밝혔다.

항간에 지적된 대기업 조사국 신설에 대해서는 “(조사국이 아닌) 전담국”이라면서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 없이 폐지하면 지자체 등이 남발한다”며 무분별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6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가짐으로써 `경제 검찰`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은 법적인 제재가 전혀 뒤따르지 않아 전속고발권이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고발요청 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고, 이들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의무고발제가 도입되면 고발 권한이 분산돼 사실상 전속고발권은 폐지되는 셈이다. 노 위원장은 “세계 어느 정부도 자기네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곳은 없다”면서 “하지만 기업이 불공정행위와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