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시행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오는 9월 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1일 300만원 이상)을 통한 자금 이체시 보안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 이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선 휴대폰 SMS(단문메세지)인증, 2채널 인증 등 추가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비은행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던 이같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 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시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시 보안카드 또는 OTP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선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지정을 허용할 경우 PC, 스마트단말기 등을 합쳐 5대 이내로 제한하고, 휴대폰 SMS인증, 2채널 인증,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거래이용 단말기로 지정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싱, 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된다”며 “인터넷뱅킹으로 1일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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