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미래부 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인증(그린인터넷)을 줄 수 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7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공포안`은 이번 주 관보에 게재되고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투자시 기존 정보시스템과 중복을 피하고 연계 및 공동 활용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이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했다. 관할 부서인 미래부는 정보화 계획이 필요한 투자사업 규모와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미래부 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인증을 하고, 그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시 그린인터넷 인증마크를 표시 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고, 국가나 지자체 및 각급 학교 장은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미래부 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해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곳은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제공시 웹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하고 대표자의 확인과 서명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악점을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전자금융사업자는 해킹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