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공공 계약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기업보증공제`가 민간계약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에만 한정해 제공하는 기업보증공제를 민간계약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관련 국회의원과 협력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보증보험료 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조달 보증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보증업체는 공공조달 보증비용보다 민간계약 보증료가 더 비싼 상황이다. 공공보다 민간계약의 위험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보증 비용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의 기업보증공제가 민간보증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담보 제공 등 보증여건이 수월하다.
작년 5월 처음 시작된 중기중앙회 기업보증공제는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대비 약 55% 비용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000여개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대해 7000여건, 8500억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용고객의 94.4%가 보증료 절감효과를 실감했다고 답했다. 95.8%가 보증가입절차가 편리하다고 인식했고, 90.8%가 보증서 발급이 신속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공공기관 조달계약으로 한정한 기업보증공제 취급 범위를 공공조달 하도급계약을 포함한 민간계약에까지 확대할 경우, 조사대상자의 89.5%가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단장은 “기업보증공제 보증 취급범위 확대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경감효과를 더욱 넓혀 나가고,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과정상 노출되는 각종 위험 분산을 위한 다양한 공제수요도 맞춰 가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중소기업 기업보증공제 민간계약 이용 여부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