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계열사 NBP로 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이어 NHN 계열사인 NHN비즈니스플랫폼(NBP)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감시국은 NHN 사옥에 이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NBP 사무실에도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NHN 자회사다. 2009년 NHN 계열에서 분리됐고 NHN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NBP는 글로벌 검색광고 업체 오버추어가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네이버 지위에 힘입어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수년 만에 독보적 업체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간 계약에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발생하게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물량을 100% 몰아줬더라도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NHN은 이용자 대상 서비스와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검색광고 등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은 NBP가 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도 NBP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조사력을 집중하기보다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기존 법원의 판단을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2008년에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