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주유기 불법조작 방지기술 의무화

불법 주유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2015년부터 주유기 형식승인과 검정 과정에 보안인증모듈 설치 기준이 추가된다. 현재 ±0.75%인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를 ±0.5%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조작 방지기술 개발·보급 △법정 사용오차 축소 △검정제도 개선 △계량기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주유기 정량거래 대책을 발표했다.

정보기술(IT) 융합형 주유기가 늘면서 불법 조작이 지능화, 첨단화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소프트웨어(SW)로 주유기를 불법 조작해 적발된 주유소는 2010~2011년 3곳에서 2012년 27곳으로 급증했다. 주유기 표시량과 실주유량 간 오차도 2011~2012년 평균 -43.97㎖에 이른다.

기표원은 보안인증모듈과 물리적 봉인장치 등 불법 주유기를 차단하는 조작 방지기술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신규 제작 주유기에 보안인증모듈을 장착하고, 중고 주유기엔 전자회로기판 불법 교체를 방지하는 물리적 봉인장치를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조작 방지기술을 업계에 보급하고, 이듬해 1월부터 주유기 형식승인과 검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0.75%(20리터 기준 ±150㎖)로 규정된 사용오차를 ±0.50%(20리터기준 ±100㎖)로 축소한다.

기표원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12만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 200개 주유기를 지정해 오차 요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 오차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되 주유 업계 준비과정을 감안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주유기 검정 유효기간 단축(3년→2년), 전국 계량기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제도 도입 등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동희 기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2015년 세계 최고 수준의 `정량 주유`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주유기 불법 SW조작 적발 현황 (단위: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15년부터 주유기 불법조작 방지기술 의무화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