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창조 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고객 서비스 종합 추진계획`을 실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청은 우선 지식재산의 조속한 권리화를 위해 심사 처리 기간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해 나가되 맞춤형 신기술 교육, 심사 파트장의 품질관리 역할 강화, 국제적 심사공조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심사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회적 약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소기업 등)를 위해 전문 기술 분야별 공익변리사 3인 협의체를 구성해 고품질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주요 접점별로 주제별·수준별 소통을 강화해 고객 고충 민원과 정책 개선 요구에 대응하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 수요자 입장에서 근본적인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가령 권리자가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던 중소기업증명서류 등 17종 증명서류를 감축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차 등록료를 감면한다. 또 특허권자가 거주지 변경으로 전입 신고 시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특허권자 주소 정보가 자동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강철환 고객협력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허행정 개선을 위해 현장 위주로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