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립 7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대신 기능을 바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재탄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법에는 지난 2006년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청소년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11월 23일 시행된다.
문화부는 이에 맞춰 이달 중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화부측은 “법 개정에 따라 게임물 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대폭 확대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폐지하게 됐다”며 “다만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 게임물 사후관리 등의 필요성은 남아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은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하고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사무 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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