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사이버 안보와 보안산업 육성 뼈대로 한 법안 제정 추진

국가 사이버 안보는 물론이고 정보보호 산업 육성방안까지 담은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정연태 새누리당 정보분과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내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 위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법안을 정보과학포럼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분과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위기관리법`과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안전관리법`이 야당의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움직임이 교착국면에 빠진 사이버 안보 관련법 제정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정보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사이버 테러와 정보보안 산업 전반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물론 서상기 의원, 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이 `국가사이버 테러 위기대응과 정보보안 산업 육성 법률 개정안`을 위한 기조발표를 한다. 또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사이버 테러 현황과 국가 사이버 보안체계 문제점`을, 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이 정보보안 산업 확대 및 기술인력 육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정경원 시만텍코리아 대표와 정준현 단국대 교수는 각각 `사이버 보안 글로벌 동향`, `정보보안 산업육성 정책과 관련 법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서상기 국회의원실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도 못하고 있는 법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재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