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진입장벽 없애고...특수목적 홈쇼핑에는 지원 필요`...중기전용홈쇼핑 정책토론회서 제기

TV홈쇼핑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해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지원 등 특수목적형 TV홈쇼핑사에는 유료방송 송출 의무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권을 조기회수하는 안도 제안됐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김윤덕·신경민·최민희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지난 1년의 성과와 평가` 정책토론회에서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최 교수는 “막대한 수익성이 보장된 홈쇼핑 콘텐츠제공자(PP)에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일반 PP에는 진출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정책은 모순”이라며 “홈쇼핑에 대해 진입장벽 철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홈쇼핑이 늘어나면 업계가 공멸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그동안을 보면 홈쇼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장은 커졌다”고 말했다. 아직은 신규 홈쇼핑을 추가로 승인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홈앤쇼핑)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는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홈앤쇼핑의 지배구조는 공공지분이 15%에 불과해 인수합병(M&A)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농업·어업·축산업 등 유통약자의 판로 확대를 위한 홈쇼핑 추가 확대를 제안했다. 또 이같은 특수 목적을 지닌 홈쇼핑사업자에게는 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한 의무송출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사업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사업권 조기 회수 등의 조치로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과도한 홈쇼핑송출수수료 문제는 홈쇼핑 연번제 등으로 보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