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불법 다운로드 삼진아웃제 폐지한다

프랑스 정부가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가 세 번 연속으로 적발됐을 때 인터넷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곧 폐지한다.

4일 아스테크니카 등 외신은 프랑스가 저작권법에서 `삼진아웃`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이 조항은 3년 여만에 사라지게 됐다.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저작권 보호책의 일환이다.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하다가 세 차례 연속으로 적발되면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다. 차단 대신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삼진아웃제는 법 시행기관의 문자를 따 `아도피`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찬성론자는 삼진아웃제가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콘텐츠 업계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다수의 사용자는 인터넷 접속을 끊는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적용 후에는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실제로 법 적용을 받아 삼진아웃을 당한 사례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 이에 세금만 축내는 대표적인 법안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오렐리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지난해 아도피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가 엄청났다”며 “이메일 100만개를 보내는데 연간 1200만유로(약 1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는 60명에 이르는 직원을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스웨덴, 한국 정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국내 시행 결과 역시 불법 다운로드 예방을 위한 본질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 업로드로 380명이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중 저작물 침해 게시횟수 10회 미만 이용자가 167명(44%), 손해액 10만원 미만 이용자가 174명(45.8%)에 달하는 탓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