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어디로 갔을까.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육상풍력개발 예정사업 사전 검토의견만 놓고 보면 정부는 풍력발전을 확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추진 중인 육상풍력사업 53개 사업 가운데 우선 14개 사업을 검토해 최근 사전검토 결과를 내놨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육상풍력 개발 예정사업 사전 검토의견`을 보면 환경훼손 우려와 보전가치지역 사업 불가가 각각 5건이었고 사업내용 보완과 자료 불충분이 각각 2건이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14개 사업 모두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검토한 기준은 지난해 10월 마련한 `풍력사업 입지규제 가이드라인`에 근거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제16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7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에서 친환경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환경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만 해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산림청 등이 풍력발전사업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명확화하고 간소화하는 한편, 제도·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지만 가이드라인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오히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국내에는 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다. 백두대간과 정맥·기맥·지맥까지 제한하고 있어 제주도와 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산이 제한지역이기 때문이다.
지경부와 환경부가 지난해 육상풍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는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산업계는 물론이고 산업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이다. 더욱이 지난달 산업부와 환경부는 정책 칸막이를 없애기로 하고 환경규제·지원협력, 자원순환사회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 온실가스 감축 등 4대 협력 분야를 정하기도 했다.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환경보전을 이유로 안 된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대로라면 나머지 풍력사업을 검토해도 결과는 뻔하다. 이제라도 환경보호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