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기업사냥꾼·증권방송 진행자 `덜미`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사냥꾼과 증권방송을 통해 이를 도운 증권방송전문가 등 8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10일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일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기업사냥꾼과 증권방송전문가 등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기업사냥꾼은 무자본으로 특정 상장기업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마치 본인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하거나 인수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인터넷방송에서 증권방송을 진행하던 A씨도 기업사냥꾼이 인수 기업의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기업을 특정인과 관련된 테마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지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2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방송전문가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의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증권방송진행자의 추천종목이라도 공시정보, 기업가치 및 추천인의 경력, 자질 등을 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