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시행…외투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 추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외투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월 입법 예고와 최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날부터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업종 추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 동안 30% 이상 외투 비율을 유지한 기업으로 규정 △개별형 외투지역 투자금액 변동시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다.

산업부는 “외투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