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설문에 응답한 10명의 미디어 전문 교수 중 7명은 종합편성채널의 수신료 분배 요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종편이 의무 전송인 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수신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종편이 의무전송임에도 수신료를 받을 경우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입지 축소 등 후폭풍 우려도 상당했다. 이들은 종편이 수신료를 받으려면 의무전송을 포기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수신료를 요구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상식 계명대 교수는 “의무전송 채널은 플랫폼 사업자가 방송법 때문에 송출하는 것이라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의무전송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채널로 수신료를 받고 싶으면 의무전송에서 빠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진 서울 과학기술대 교수는 “종편은 초기 출범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계획을 잘 실행하지 않고 제작비가 저렴한 스튜디오 콘텐츠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무전송을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콘텐츠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반·중소 PP의 역차별과 선의의 피해에 대한 우려감도 표시했다. 또 콘텐츠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중소 PP를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종편이 수신료를 받으면 일반·중소 PP 몫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중소 PP는 종편에 채널을 내준 데 이어 수신료마저 줄어드는 이중고를 감수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중소 PP들은 현재도 수신료를 형식상으로 받고 있는데 종편까지 수신료를 나눠 갖게 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는 “종편이 수신료를 받으면 일반 PP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종편은 의무전송이지만, 다른 PP는 매년 채널계약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KBS 1TV와 EBS는 의무전송 채널로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며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법적으로는 KBS 1TV와 EBS는 저작권료 면제 조항이 있지만 다른 의무전송 채널에는 면제 조항이 없어 종편의 요구를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의무전송으로 묶으면 재전송료 저작권료 제외대상이라고 명시를 하는 등 정부가 의무전송 취지에 맞게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는 “이참에 SO가 PP와 계약할 때 위성방송처럼 `송출료`와 `프로그램 사용료`로 나눠 거래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처럼 원칙이 없으니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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