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수신료 요구 타당하지 않아”···의무 전송 포기 선행돼야

최근 유료방송 시장에 핫이슈로 떠오른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이하 수신료) 징수 논란에 미디어 분야 주요 교수들은 의무재송신 채널 자격을 유지하면서 수신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자신문이 미디어 분야 주요 교수 10명을 대상으로 `종편 수신료 분배 요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7명이 의무전송 채널인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나머지 3명은 견해 표시를 유보한 채 정책적 결단을 비롯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0명 가운데 7명의 교수는 종편이 KBS 1TV·EBS와 마찬가지인 의무전송 채널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종편이 수신료를 받으려면 의무전송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답한 한 교수는 “의무전송 채널인 종편은 플랫폼 사업자 의지와 관계없이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며 “종편이 수신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무전송을 포기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채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PP와 달리 황금채널을 배정받은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 요구라는 것이다.

다른 교수는 “홈쇼핑채널은 플랫폼사업자에 송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방송발전기금도 내고 있다”며 “종편은 송출 수수료는 물론이고 방송발전기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편의 수신료 요구로 인한 일반 PP의 수신료 감소 등 후폭풍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일반 PP의 수익 감소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심 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꼬집었다.

종편의 수신료 분배 요구에 견해 표시를 유보한 교수들은 차제에 합리적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무전송 취지에 맞게 수신료 지급 여부 등을 명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자 간 자율협상에 따라 시장 논리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권상희(성균관대), 김경환(상지대), 김서중(성공회대), 도준호(숙명여대), 이상식(계명대), 조은기(성공회대), 주정민(전남대), 최성진(서울과기대), 한진만(강원대), 황근(선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