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에 상여금 포함, 중기 생존 어려워"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200여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8일 오전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8일 오전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된 뿌리가 16년 전 이른바 의료보험조합 판결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996년 2월 인천 중구의료보험조합 사건에서 매년 1회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의 1/12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의료보험조합 소송 당시 재판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1임금 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이후 판결들이 이 판결을 따라간 결과 정기상여금까지 포함시키게 됐다는 주장이다.

조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경우 법률상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이나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법 규정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기업은 과거 3년 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