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LG 지재권 침해 조사 착수…최악의 상황은 TV·스마트폰 수출 중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5개 전자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침해 공방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ITC가 이번에는 어떤 판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19일 미국 법률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ITC는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의 전자업체인 블랙힐미디어가 제기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블랙힐미디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파나소닉과 도시바, 샤프전자 등 모두 5개 업체가 자사 특허권 6종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ITC 관계자는 “블랙힐미디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1일 특허침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최근 관보에도 게재했다”고 밝혔다.

블랙힐미디어는 특허침해 대상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각종 TV와 홈시어터 시스템, 스마트패드, 휴대전화, 연결 소프트웨어 제품 등 광범위하게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이 중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3`와 `갤럭시탭2`, LG의 `인튜이션 VS950`과 도시바 `익사이트 태블릿 10` 등 주력 모델도 포함됐다.

한국 업체 시장점유율이 높은 TV에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만약 ITC가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수입금지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승인이 내려지면 해당 품목에 최장 5년 수입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LG전자는 블랙힐미디어가 제소한 직후인 지난 5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서류상 신원과 침해했다는 특허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블랙힐미디어는 ITC 절차상 불가피했으며 수일 후 공개하겠다고 응수했다.

현지에서는 아직 조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답변서 제출 내용과 양측이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ITC는 블랙힐미디어의 특허 자체 유효성과 한국 및 일본 업체의 특허침해 여부, 특허침해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