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채무조정과 불이익 정보 삭제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997∼2001년 외환위기로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채무조정 및 불이익정보 삭제 신청을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자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기준)인 경우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지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세무서 발급 폐업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부도사실 증명원 중 택일)를 첨부하면 된다.
채무조정 지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연대보증채무 연체정보 삭제 신청도 받는다.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 캠코 신청접수 창구에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을 접수, 신청 건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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