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있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의 활동을 제약 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IT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히 규제한 이 법안으로 총수 지분이 있는 IT서비스업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게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 및 5%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