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 `반쪽짜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협의회 등 핵심 조항 빠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보화예산협의회` 구성,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등 핵심 내용이 부처 간 이견으로 빠지거나 약화돼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ICT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설립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설립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원리로 한 네거티브 시스템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 `ICT특별법` 제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정부 정보화 관련 예산 타당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했던 정보화예산협의회는 아예 삭제됐다. 미래부는 대신 기재부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정보화예산을 협의할 계획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가 ICT 예산 편성 과정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특별법 마련의 초기 취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ICT 분야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았던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한 조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이외에도 원안에 포함됐던 `정보통신활성화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산하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로 통합됐다. `전파자원의 확보 및 이용` `금융 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특별자금 조성` 등도 방통위·기재부·문화부 등 다른 부처의 소관법·업무와 겹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최영진 미래부 정책총괄과장은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각 부처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초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발의 후 협의를 거쳐 수정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설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쳐 설립하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이견이 심하면 설립이 무산될 수 있어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ICT 특별법 원안과 최종안 차이

ICT특별법, `반쪽짜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협의회 등 핵심 조항 빠져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