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가 있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들의 활동을 제약 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IT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를 강력히 규제한 이 법안으로 총수 지분이 있는 IT서비스업체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게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 △사업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이다. 다만, 기업의 효율성과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규제대상 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개정안을 어겼을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의 최대 5%, 매출액이 없을 경우에는 20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국 과장은 “개정안과 관련한 대통령령은
법 시행 이전에 만들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