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유럽연합(EU) 수준까지 맞추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EU는 물론이고 선진국에서도 모두 소량이나 연구용 물질은 등록을 면제해주고 있다.
롤 모델로 삼는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도 연간 사용량이 1000kg이하인 소량 물질에 대해서는 확인을 면제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는 등록해야 하는 범위를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으로 한정했다. 1톤 미만 물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을 면제하겠다는 뜻이었다.
환경 기준이 까다로운 미국과 호주·캐나다 등도 모두 소량 확인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0톤, 호주와 캐나다는 100kg이 제한 수량이다.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은 전체 물량 기준을 정해두고 기업별로 할당량을 정해주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제한량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극소량은 면제해주는 셈이다.
R&D용을 별도로 규정해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은 `R&D`용은 등록을 면제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다. 어디까지 R&D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소량 확인 면제와 함께 운용됐기 때문에 R&D에 대한 해석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았다.
EU는 R&D용에 대해 1톤 이하는 면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수량 제한을 두지 않고 R&D용은 신고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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