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상대로 글로벌 특허소송을 벌인 애플이 미국 대학에 제소 당했다. 특허를 경쟁사 옥죄기로 사용한 애플이 특허에 발목 잡힐 처지다.
보스턴헤럴드는 4일 보스턴대학이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에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판매금지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스턴 대학은 애플 아이폰5와 아이패드, 맥북에어가 1997년 컴퓨터공학과 시어도어 무스타카스 교수가 출원한 부품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했다.

이 특허는 아이폰5 등에 들어가는 `비화갈륨 박막필름 반도체 장치` 관련 부품 기술이다. 보스턴대는 “애플이 특허를 계속 침해해 대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스턴대는 소송에서 애플 제품 판매 금지 뿐만 아니라 판매 수익 중 일부를 요구했다. 애플은 1억대가 넘는 아이패드를 팔았고 아이폰5 판매량만 해도 5500만대가 넘는다.
특허 남용 지적이 없지 않지만 특허권을 가진 교수가 사업화 의지를 보일 경우 보스턴 대학이 승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저 케이 엔드포인트 테크놀로지스 어소시에이츠 연구원은 “법원이 애플이 이 기술을 사용해 얻은 이익을 다 가져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보스턴 대학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보스턴 대학이 승소할 경우 7500만달러(855억원) 규모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케이 연구원은 “만약 특허를 낸 교수가 사업화에 나서면 법원에 더욱 호소할 여지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애플 전문 미디어 나인투파이브맥은 “보스턴 대학이 이기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이 경우 애플 제품을 쓸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보스턴 대학이 이 특허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애플이 처음은 아니다. 보스턴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와 아마존을 비롯해 8곳에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턴 대학은 지난 4월 삼성전자 갤럭시탭2 등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